[로펌 전성시대] "전문화·대형화 능력 갖춘 로펌이 법률시장 주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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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업계가 기로에 서있다.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출범,경기침체 등의 변수들로 인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3일 중구 중림동 본사 빌딩 17층 영상회의실에서 김앤장 등 5대 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보았다.
△사회(김병일 기자)=법률시장 개방이 임박했는데 국내 로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범수 변호사(세종)=고객 입장에서 보면 국내에 아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호사가 들어오니까 선택의 폭의 넓어질 겁니다. 국내 변호사는 기회가 줄어들고,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임성우 변호사(광장)=유럽은 법률시장 개방 이후 해외 선진 글로벌 로펌들이 주도권을 쥐고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시장은 작은 국내 로펌들이 여전히 주도하고 있고,외국 로펌은 아주 소규모로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 로펌들이 쓰나미처럼 국내 로펌에 몰려와서 단기간 내에 판도가 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럽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한이봉 변호사(태평양)=외국계 로펌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때 타깃마켓이 어딘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본 독일도 그랬듯이 영국계 등이 진출할 때 증권발행,M&A(인수합병),중재 세 가지에 집중할 겁니다. 처음에는 본국에서 온 고객들 위주로 서비스하다가 점차 나중에는 로컬 클라이언트에 적극적으로 마케팅해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회자=시장개방을 만만하게 볼 상황은 아니다는 얘기군요.
△김범수 변호사=일본은 전면 개방하는 데 20년 가까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5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외국로펌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계 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오는 건 문제도 안 됩니다. 고객에 대해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잘합니다.
△임성우 변호사=결국은 가격경쟁력입니다.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사겠죠.국내 로펌들이 충분히 준비해왔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경쟁할 만합니다. 지레 겁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권오창 변호사(김앤장)=글로벌 로펌에 흡수되거나 심지어는 대형 로펌 가운데서도 하청업체 형태가 되는 로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 개방이 기업 입장에서 선택권이 넓어지느냐,법률 비용을 낮추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 로펌제도는 의료 등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제도나 문화 사회관습과 관련돼 있습니다. 서구 로펌이 들어오면 집단소송제 같은 시스템들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지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선희 변호사(율촌)=우리나라 법률시장 규모로 봤을 때 독립된 로펌이 들어오기보다는 브랜치 형태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 큰 딜이 있을 때는 많이 들어와서 일하고 없을 때는 없어지고,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수입을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로펌이 브랜치 형식으로 들어와도 영향력은 클 수 있습니다.
△김범수 변호사=대한변협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외국로펌이 들어오면 상당수가 옮길 의향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경력 5년에서 10년 사이의 젊은 변호사가 많았습니다. 상당수가 "Why not"이라고 얘기했는데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양질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보수나 이익면에서 뒤지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증가하는 겁니다.
△사회자=로펌에서는 시장개방에 대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임성우 변호사=돈만 주면 다 하는 게 외국로펌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우수한 인재가 꼭 돈만 보고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만의 로펌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광장 같은 경우는 창업자가 후배들한테 모두 이양했습니다. 인재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식 로펌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권오창 변호사=결국 대형화 전문화로 귀결됩니다. 김앤장은 사무실이 생긴 지 37년 됐지만 대형화를 위한 대형화가 아니라 전문화로 하면서 대형화가 됐고,대형화가 전문화를 촉진시키는 상승작용을 했습니다. 외국로펌은 자본이 우위에 있지만 법률은 문화적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실정이나 이슈를 파악해 해결할 수 있는,어떤 외국로펌도 가지지 못한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자=로스쿨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이선희 변호사=모 대학 로스쿨에 면접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이면 사법고시 수준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학이 많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는 교수도 봤습니다. 입학 정원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대학들이 상당수입니다. 로스쿨에도 수시입학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임성우 변호사=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로스쿨 망국론도 나옵니다. 그러나 판 ·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회사나 다양한 분야에서 리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진출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전향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3년 동안 미국로펌이 가르치는 합리성 등을 현실적으로 배울 수 있게 진행돼야 합니다.
△한이봉 변호사=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에서 배운 것을 테스트하는 것인데 지금은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대학들이 합격률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병목현상이 사법고시였다면,지금은 로스쿨입니다. 고시 낭인 같은 문제는 그대로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자=로스쿨이 출범했으니 안착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임성우 변호사=미국 변호사시험은 쳐봤는데 놀라웠습니다. 법리나 합리성을 담아내는 질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 없더군요. 달달 외우게만 만들지 않고,리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김범수 변호사=사시를 통과하고 연수원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할 일 없다는 건 정말 고통입니다.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이 되더라도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재원이니 활용해야 합니다. 학교 간 통합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한 학년이 300명은 돼야 양과 질의 교육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많아야 150명입니다.
△이선희 변호사=학부에서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서강대는 상호 학점을 인정하고 있는데,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변호사의 이해관계에 반대될 수도 있지만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비용 얘기도 하지만 의대도 그렇지 않나요.
△사회자=비 로스쿨 출신들도 예비시험 같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임성우 변호사=로스쿨을 출범시켜 놓고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건 제도적 자살행위입니다. 논리적 모순이지요.
△한이봉 변호사=로스쿨 졸업생,비 로스쿨생 둘 다 시험을 치게 하고 예비시험까지 보게 되면 로스쿨은 왜 갑니까.
△김범수 변호사=개천에서 용 난다는 환상에 젖어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미안함이나 걱정 같은 것이 이런 논란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임성우 변호사=용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요. 이제는 용이 아닙니다. 로스쿨 학생은 다 강남 학생이라고 하는데 사법연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자=10년 뒤 로펌업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다면.
△이선희 변호사=미국의 경우 법률시장이 로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변호사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기득권에 안주하지 못할 겁니다. 전문화 대형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로펌이 결국 법률시장을 주도하겠지요.
△권오창 변호사=사법제도가 시작된 지 작년이 60주년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 사이에 아마 지난 1960년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대형 로펌들은 글로벌 수준으로 가야 하고,중소형은 각자 개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영역을 가져야 할 겁니다.
△한이봉 변호사=변호사 업계는 계층화가 심한데 더 심화될 겁니다. 잘나가는 변호사와 그렇지 못한 변호사 분포도 더 벌어질 겁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로펌이 법조인력을 재교육하는 역할이 커지겠지요.
△이선희 변호사=여성 변호사 인력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까도 로펌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대형 로펌이 금녀의 영역으로 살아남을지도 모르겠어요. 앞서간다는 미국에서도 파트너가 된 경우는 독신이거나 아이가 없는 사례가 많아요.
△김범수 변호사=10년 뒤에는 법조인이라는 말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리성이나 전문직업성이 강조될 것이고,신성시해왔던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개념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정리=서보미 기자 / 사진=임대철 인턴 bmseo@hankyung.com
△사회(김병일 기자)=법률시장 개방이 임박했는데 국내 로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범수 변호사(세종)=고객 입장에서 보면 국내에 아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호사가 들어오니까 선택의 폭의 넓어질 겁니다. 국내 변호사는 기회가 줄어들고,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임성우 변호사(광장)=유럽은 법률시장 개방 이후 해외 선진 글로벌 로펌들이 주도권을 쥐고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시장은 작은 국내 로펌들이 여전히 주도하고 있고,외국 로펌은 아주 소규모로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 로펌들이 쓰나미처럼 국내 로펌에 몰려와서 단기간 내에 판도가 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럽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한이봉 변호사(태평양)=외국계 로펌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때 타깃마켓이 어딘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본 독일도 그랬듯이 영국계 등이 진출할 때 증권발행,M&A(인수합병),중재 세 가지에 집중할 겁니다. 처음에는 본국에서 온 고객들 위주로 서비스하다가 점차 나중에는 로컬 클라이언트에 적극적으로 마케팅해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회자=시장개방을 만만하게 볼 상황은 아니다는 얘기군요.
△김범수 변호사=일본은 전면 개방하는 데 20년 가까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5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외국로펌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계 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오는 건 문제도 안 됩니다. 고객에 대해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잘합니다.
△임성우 변호사=결국은 가격경쟁력입니다.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사겠죠.국내 로펌들이 충분히 준비해왔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경쟁할 만합니다. 지레 겁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권오창 변호사(김앤장)=글로벌 로펌에 흡수되거나 심지어는 대형 로펌 가운데서도 하청업체 형태가 되는 로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 개방이 기업 입장에서 선택권이 넓어지느냐,법률 비용을 낮추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 로펌제도는 의료 등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제도나 문화 사회관습과 관련돼 있습니다. 서구 로펌이 들어오면 집단소송제 같은 시스템들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지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선희 변호사(율촌)=우리나라 법률시장 규모로 봤을 때 독립된 로펌이 들어오기보다는 브랜치 형태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 큰 딜이 있을 때는 많이 들어와서 일하고 없을 때는 없어지고,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수입을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로펌이 브랜치 형식으로 들어와도 영향력은 클 수 있습니다.
△김범수 변호사=대한변협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외국로펌이 들어오면 상당수가 옮길 의향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경력 5년에서 10년 사이의 젊은 변호사가 많았습니다. 상당수가 "Why not"이라고 얘기했는데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양질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보수나 이익면에서 뒤지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증가하는 겁니다.
△사회자=로펌에서는 시장개방에 대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임성우 변호사=돈만 주면 다 하는 게 외국로펌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우수한 인재가 꼭 돈만 보고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만의 로펌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광장 같은 경우는 창업자가 후배들한테 모두 이양했습니다. 인재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식 로펌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권오창 변호사=결국 대형화 전문화로 귀결됩니다. 김앤장은 사무실이 생긴 지 37년 됐지만 대형화를 위한 대형화가 아니라 전문화로 하면서 대형화가 됐고,대형화가 전문화를 촉진시키는 상승작용을 했습니다. 외국로펌은 자본이 우위에 있지만 법률은 문화적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실정이나 이슈를 파악해 해결할 수 있는,어떤 외국로펌도 가지지 못한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자=로스쿨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이선희 변호사=모 대학 로스쿨에 면접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이면 사법고시 수준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학이 많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는 교수도 봤습니다. 입학 정원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대학들이 상당수입니다. 로스쿨에도 수시입학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임성우 변호사=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로스쿨 망국론도 나옵니다. 그러나 판 ·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회사나 다양한 분야에서 리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진출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전향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3년 동안 미국로펌이 가르치는 합리성 등을 현실적으로 배울 수 있게 진행돼야 합니다.
△한이봉 변호사=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에서 배운 것을 테스트하는 것인데 지금은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대학들이 합격률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병목현상이 사법고시였다면,지금은 로스쿨입니다. 고시 낭인 같은 문제는 그대로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자=로스쿨이 출범했으니 안착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임성우 변호사=미국 변호사시험은 쳐봤는데 놀라웠습니다. 법리나 합리성을 담아내는 질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 없더군요. 달달 외우게만 만들지 않고,리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김범수 변호사=사시를 통과하고 연수원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할 일 없다는 건 정말 고통입니다.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이 되더라도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재원이니 활용해야 합니다. 학교 간 통합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한 학년이 300명은 돼야 양과 질의 교육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많아야 150명입니다.
△이선희 변호사=학부에서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서강대는 상호 학점을 인정하고 있는데,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변호사의 이해관계에 반대될 수도 있지만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비용 얘기도 하지만 의대도 그렇지 않나요.
△사회자=비 로스쿨 출신들도 예비시험 같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임성우 변호사=로스쿨을 출범시켜 놓고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건 제도적 자살행위입니다. 논리적 모순이지요.
△한이봉 변호사=로스쿨 졸업생,비 로스쿨생 둘 다 시험을 치게 하고 예비시험까지 보게 되면 로스쿨은 왜 갑니까.
△김범수 변호사=개천에서 용 난다는 환상에 젖어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미안함이나 걱정 같은 것이 이런 논란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임성우 변호사=용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요. 이제는 용이 아닙니다. 로스쿨 학생은 다 강남 학생이라고 하는데 사법연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자=10년 뒤 로펌업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다면.
△이선희 변호사=미국의 경우 법률시장이 로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변호사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기득권에 안주하지 못할 겁니다. 전문화 대형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로펌이 결국 법률시장을 주도하겠지요.
△권오창 변호사=사법제도가 시작된 지 작년이 60주년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 사이에 아마 지난 1960년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대형 로펌들은 글로벌 수준으로 가야 하고,중소형은 각자 개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영역을 가져야 할 겁니다.
△한이봉 변호사=변호사 업계는 계층화가 심한데 더 심화될 겁니다. 잘나가는 변호사와 그렇지 못한 변호사 분포도 더 벌어질 겁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로펌이 법조인력을 재교육하는 역할이 커지겠지요.
△이선희 변호사=여성 변호사 인력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까도 로펌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대형 로펌이 금녀의 영역으로 살아남을지도 모르겠어요. 앞서간다는 미국에서도 파트너가 된 경우는 독신이거나 아이가 없는 사례가 많아요.
△김범수 변호사=10년 뒤에는 법조인이라는 말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리성이나 전문직업성이 강조될 것이고,신성시해왔던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개념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정리=서보미 기자 / 사진=임대철 인턴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