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13일 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2005년 10월 보궐선거에 대구 동구 후보로 출마하며 자금을 관리했던 노모씨(구속기소)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고 조씨에게 지역구 인사들을 위한 추석선물 비용 6000여만원을 대신 계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수석은 또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두산중공업 사장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설비업자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수석은 실질심사에 앞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정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하지만 사업가 조씨와 조 전 KTF 사장에게서 정치자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일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전 수석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조직특보를 맡았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정무특보를 지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