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2일 온누리에어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3년 연속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고 수익 기반이 미비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빈번한 감자,유상증자 자금의 불건전한 사용 등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훼손도 심각해 퇴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에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앞으로 거래소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온누리에어는 지난해 매출 33억원을 기록했다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퇴출 기준(2년 연속 매출 30억원 미만)을 벗어났지만 거래소 측은 매출을 임의적으로 끌어올린 혐의가 있다며 거래를 정지시키고 퇴출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