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마케팅, 협회규정에 '발목'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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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들이 마케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종전에는 마케팅 활동에 제한이 없었지만 지난 달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출범하면서 마케팅 비용지출에 제한을 두는 '새로운 규제'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출범한 금투협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모든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이 직전연도 영업수익의 100분의 1이내로 제한됐다.
쉽게 말해 전년도의 영업수익이 100억원이면 1%인 1억원만을 거래 상대방을 위한 설명, 교육, 출판비, 판촉비 등 마케팅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를 두고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2008 회계연도에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마케팅 비용을 쓰지말고 망하기를 기다리라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영업적자가 나면 협회 업무규정에 따라 마케팅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예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시장의 위축에도 자산운용사들은 펀드판매에 필요한 교육이나 설명회를 시행하고 있고 책자, 설명서 등도 배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비용마저도 영업수익의 1%로 제한한다면 마케팅은 아예 불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이같이 번진 이유는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 3개 협회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증권업협회의 규정을 거의 옮기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옛 증권업협회의 규정에는 '수수료 수익의 100분의 1'로 마케팅 비용을 제한했다. 그나마도 협회 규정 통합작업 과정에서 '영업수익의 100분의 1'로 개정됐지만 이 역시도 말이 안된다는 것이 자산운용사들의 입장이다.
이름을 밝히기 꺼려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증권사는 위탁매매수수료, 펀드판매수수료, 일임매매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 체계가 있지만 자산운용사의 수익원은 펀드운용에 대한 보수 뿐"이라며 "우리(운용사) 입장에서는 없던 규제가 생겨난 터라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중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이 규정에 대해 이해를 하고 우려의 뜻을 비췄다. 그렇지만 일부 중소형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운용사 몇몇은 아예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있어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정은 자본시장법 제4-61조 집합투자업자의 이익제공 기준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를 통해 징계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의 경고나 제재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2008년 3분기 누계 실적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총 64개 중 자본잠식인 회사가 17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3분기 누계 당기순이익이 100억원 이상은 자산운용사는 10개에 불과하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
종전에는 마케팅 활동에 제한이 없었지만 지난 달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출범하면서 마케팅 비용지출에 제한을 두는 '새로운 규제'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출범한 금투협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모든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이 직전연도 영업수익의 100분의 1이내로 제한됐다.
쉽게 말해 전년도의 영업수익이 100억원이면 1%인 1억원만을 거래 상대방을 위한 설명, 교육, 출판비, 판촉비 등 마케팅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를 두고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2008 회계연도에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마케팅 비용을 쓰지말고 망하기를 기다리라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영업적자가 나면 협회 업무규정에 따라 마케팅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예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시장의 위축에도 자산운용사들은 펀드판매에 필요한 교육이나 설명회를 시행하고 있고 책자, 설명서 등도 배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비용마저도 영업수익의 1%로 제한한다면 마케팅은 아예 불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이같이 번진 이유는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 3개 협회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증권업협회의 규정을 거의 옮기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옛 증권업협회의 규정에는 '수수료 수익의 100분의 1'로 마케팅 비용을 제한했다. 그나마도 협회 규정 통합작업 과정에서 '영업수익의 100분의 1'로 개정됐지만 이 역시도 말이 안된다는 것이 자산운용사들의 입장이다.
이름을 밝히기 꺼려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증권사는 위탁매매수수료, 펀드판매수수료, 일임매매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 체계가 있지만 자산운용사의 수익원은 펀드운용에 대한 보수 뿐"이라며 "우리(운용사) 입장에서는 없던 규제가 생겨난 터라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중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이 규정에 대해 이해를 하고 우려의 뜻을 비췄다. 그렇지만 일부 중소형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운용사 몇몇은 아예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있어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정은 자본시장법 제4-61조 집합투자업자의 이익제공 기준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를 통해 징계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의 경고나 제재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2008년 3분기 누계 실적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총 64개 중 자본잠식인 회사가 17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3분기 누계 당기순이익이 100억원 이상은 자산운용사는 10개에 불과하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