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전기는 11일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결과, 경영정상화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과 함께 기존 채무는 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