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구릉지나 산자락에 짓는 아파트의 층고를 기존 5층에서 7층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의회 이한기 의원(한나라당 · 강서구) 등 31명은 서울 시내 자연경관지구 내에 짓는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의 층고를 기존 5층 이하(20m 이하)에서 7층 이하(28m 이하)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 의회에 최근 제출했다. 의회는 이달 1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자연경관지구는 정부가 경치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곳을 선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대부분 구릉지나 산자락 등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시에는 23개지역(13.26㎢)이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에선 건축주들이 재개발을 노리고 기존 건축물을 정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슬럼화된 곳이 많다. 하지만 층고 규제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의회 관계자는 "의원들 생각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심각해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