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영세 자영업자 하반기부터 고용보험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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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노점상 등 영세 자영업자들도 휴 · 폐업시 실업 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은 기업의 도산 · 폐업 또는 인력 감축 등으로 실업자가 된 근로자에게 실업 급여와 재취업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근로소득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자영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종업원 수 5인 미만' 자영업자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기준으로 55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 인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412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고용보험은 기업의 도산 · 폐업 또는 인력 감축 등으로 실업자가 된 근로자에게 실업 급여와 재취업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근로소득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자영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종업원 수 5인 미만' 자영업자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기준으로 55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 인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412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