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기숙사형주택 '주차장이 걸림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1~2인 가구를 겨냥,하반기 도입 예정인 '원룸 · 기숙사형 주택' 활성화에 주차장 설치 기준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원룸형 · 기숙사형 주택 도입을 위해 최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원룸형은 1세대당 차량 0.3~0.7대,기숙사형은 0.2~0.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춰야 한다. 이는 기존 공동주택에 적용된 주차장 기준인 1세대당 1대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낮아졌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것이 건설업계 일각의 주장이다.
기숙사형 · 원룸형 주택은 세탁실과 휴게공간 등 생활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로,이 가운데 원룸형은 기숙사형과 달리 취사시설을 가구별로 따로 갖춘다. 이들 주택은 1~2인가구를 겨냥해 기숙사형 주택 1세대의 최소 전용면적은 8㎡,원룸형 주택은 12㎡로 일반 주택에 비해 작다. 즉 똑같은 건축면적에 보다 많은 세대가 들어선다는 얘기다. 그런데 여기에 1세대당 0.2~0.7대의 기준을 적용하면 세대수가 많은 만큼 주차장 면적이 일반 주택에 비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목건축의 서용식 사장은 "8대 이하의 주차시설을 갖출 경우 1대당 11.5㎡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면 되지만 8대를 초과하면 진입차로 등을 갖춰야해 1대당 최소 30㎡를 확보해야 한다"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5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원룸형 · 기숙사형 주택 도입을 위해 최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원룸형은 1세대당 차량 0.3~0.7대,기숙사형은 0.2~0.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춰야 한다. 이는 기존 공동주택에 적용된 주차장 기준인 1세대당 1대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낮아졌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것이 건설업계 일각의 주장이다.
기숙사형 · 원룸형 주택은 세탁실과 휴게공간 등 생활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로,이 가운데 원룸형은 기숙사형과 달리 취사시설을 가구별로 따로 갖춘다. 이들 주택은 1~2인가구를 겨냥해 기숙사형 주택 1세대의 최소 전용면적은 8㎡,원룸형 주택은 12㎡로 일반 주택에 비해 작다. 즉 똑같은 건축면적에 보다 많은 세대가 들어선다는 얘기다. 그런데 여기에 1세대당 0.2~0.7대의 기준을 적용하면 세대수가 많은 만큼 주차장 면적이 일반 주택에 비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목건축의 서용식 사장은 "8대 이하의 주차시설을 갖출 경우 1대당 11.5㎡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면 되지만 8대를 초과하면 진입차로 등을 갖춰야해 1대당 최소 30㎡를 확보해야 한다"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