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총량을 956만4000㎡로 확정해 5일 고시했다. 지난 3년(2006~2008년) 동안 허용된 총량 1224만5000㎡에 비해 19.4%가량 줄었다. 이번에 허용된 총량을 시 · 도별로 보면 △서울시 22만9000㎡ △인천시 94만9000㎡ △경기도 838만6000㎡로 88% 정도가 경기도에 배정됐다. 지난 3년간과 비교할 때 서울(60만8000㎡→22만9000㎡)과 경기도(1073만9000㎡→838만6000㎡)는 줄어든 반면 인천(89만8000㎡→94만9000㎡)은 소폭 늘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