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영업정지 및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노동세칙을 개정,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통보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일 개성공단기업협의회에 따르면 북측은 작년 11월20일 통일부,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1개월 임금체불시 벌금 최고 2000달러(약 300만원) △2개월 체불시 10일간 영업정지 △24시간 이상 연속 근로자에 기본급의 300% 추가 지급 △퇴직금 및 해고 노임 증액 등의 방침을 담은 총 27개 항목의 ‘개성공업지구 노동세칙’을 통보했다. 이는 남북간 협의내용인 ‘개성공업지구 관리규정에 대한 세칙제정’ 사항 중의 하나로 북측의 구상안이 전달된 것이다.북측은 이 같은 내용의 노동세칙을 통보했으나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공단협의회측은 남북관계 경색과 경기침체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주문이 줄고 있는데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북측의 노동세칙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달러로 임금을 지급중인 입주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미 1~2곳의 기업이 임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아 북측으로부터 제재경고를 받은 것으로 협의회 측은 파악하고 있다.공단 입주기업들은 현재 최저임금(55.125달러)과 사회보장보험 등을 합쳐 1인당 평균 75달러 정도의 임금을 북측 근로자에 지급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측은 임금체불시 벌금 정도의 부담이 아닌,영업정지와 같은 강경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협의회 관계자는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이 더 악화돼 임금을 지불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작년 11월 이후 북측과 노동세칙의 구체적인 개정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