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대기업이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폐지돼 얼어붙었던 기업 투자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출총제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민영화 이후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맡게 될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3개 법안을 야당의 반발 속에 표결 처리했다.

은행법의 경우 산업자본이 시중은행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했다. 또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는 출자비율을 10%에서 20%로 높였다. 현재까지는 산업자본이 PEF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경우 해당 PEF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아왔다.

다만 정부안(30%)보다는 완화폭이 다소 줄어들었다. 그동안 산업자본으로 간주했던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도 폐지됐다.

대기업 경제력 집중 규제의 상징적 제도였던 출총제도 1999년 부활한 지 10년 만에 폐지됐다. 출총제는 2006년 개정 당시 적용 기업이 자산 6조원 이상 그룹 소속 계열사에서 10조원 이상 그룹 소속의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축소되고 출자비율도 25%에서 40%로 높아지는 등 규제가 상당폭 완화됐지만 여전히 대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