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유지 지원 차원에서 정부가 기업체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경영이 어려운 기업체가 감원 조치를 하지 않고 휴직이나 휴업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도 근로자의 60% 이상을 재배치해야 지급하던 것을 근로자의 50% 이상만 재배치해도 지급하도록 완화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