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6월 표결' 합의… 여야, 경제관련 법안 3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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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완화 2개안 중 택일키로
여야가 2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데드 라인을 불과 20여분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 지었다.
박희태 한나라당,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신문법 · 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관련,여야 동수의'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100일 동안 논의한 뒤 '표결 처리'키로 했다.
이어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세부 일정을 확정,파국으로 치닫던 국회는 '입법 전쟁' 3개월 만에 완전 정상화됐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신문법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의 미디어 관련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키로 했다.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촉진특별법 등 2개 미디어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금산(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 법안 중 은행법 개정안과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의 일부인 한국정책금융공사법,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분야 쟁점 법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정무위는 이날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4%에서 10%로 늘리는 대신 사모투자펀드(PEF)의 산업자본 간주 기준을 원안의 30%에서 20%로 줄이는 안과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4%에서 8%로 상향 조정하고 PEF의 산업자본 간주 기준을 30%에서 25%로 줄이는 수정안을 마련,3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금산 분리의 또 다른 축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산은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주공 · 토공 통합법은 4월 첫째주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사안이었던 84개 민생법안 등을 처리했다.
강동균/김유미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