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역기업 투자 및 고용의지 살리기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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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비투자후 고용창출 기업에 매월 60만원이내 지원
[한경닷컴]충남도가 신규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한 지방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20개 기업에서 284명에 대한 고용보조금 18억5400원을 신청해 지난해 28개 기업 193명이 1년간 신청한 11억5800만원보다 6억9600만원 초과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방에서 3년이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 지원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중 신규투자를 통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면 매월 50만~60만원이내 최장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규모 및 고용기준은 △소기업(1~49명)은 5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1명 이상 △중기업(50~299명)은 3억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 1명 이상 △대기업(300명 이상)은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30명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이다.
또 신규투자의 범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 건축비,토목구축물 설치비, 운수장비 구입비, 기계·장비 등 구입비,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으로 지원한도는 동일 회계연도내 1개 기업당 100명 이내이다. 신규투자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각 시·군청 고용보조금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20개 기업에서 284명에 대한 고용보조금 18억5400원을 신청해 지난해 28개 기업 193명이 1년간 신청한 11억5800만원보다 6억9600만원 초과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방에서 3년이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 지원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중 신규투자를 통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면 매월 50만~60만원이내 최장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규모 및 고용기준은 △소기업(1~49명)은 5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1명 이상 △중기업(50~299명)은 3억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 1명 이상 △대기업(300명 이상)은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30명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이다.
또 신규투자의 범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 건축비,토목구축물 설치비, 운수장비 구입비, 기계·장비 등 구입비,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으로 지원한도는 동일 회계연도내 1개 기업당 100명 이내이다. 신규투자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각 시·군청 고용보조금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