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2.26 18:13
수정2009.02.27 09:48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지 못한 국민대 명지대 홍익대 등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법 제7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