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KTF 합병에 대해 조건없는 승인 결론을 내렸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25일 합병 심사 결과 브리핑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건없이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유선망 지배력과 자금력 등으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가 나타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전주와 관로 등 유선 필수 설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KT와 KTF는 지난달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방통위 의뢰에 따라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해 왔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할 것이란 관측을 해 왔으나, 이와 달리 조건없는 승인 결론을 내린 것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의 이번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합병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KT와 KTF가 합병하면 연 매출액 19조원에 총 자산 23조6000억원, 직원 수 3만8000여명의 거대 통신기업이 된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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