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내년부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한 뒤 내는 취득세와 취득 관련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현재 지방세의 16개 세목을 통폐합해 취득세(취득세+취득 관련 등록세),재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등록면허세(면허세+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자동차세(자동차세+주행세),주민세,사업소세,담배소비세,레저세,지방교육세 등 10개로 간소화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