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업체에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17개 건설 · 제조 · 용역업체를 적발해 경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중 하도급법의 주요 규정을 대부분 지키지 않은 신일건업㈜에는 24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회사는 1021개 하도급 업체에 납품대금과 어음 할인료 등 93억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는 등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회사가 12개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회사는 신일건업 외에 ㈜영조,세광중공업㈜,한화테크엠㈜,포스데이타㈜,㈜기린산업,㈜신한,㈜티에이치엔,신도종합건설㈜,하림㈜,㈜신흥정밀,타이코AMP㈜),㈜삼동,㈜에스아이플렉스,㈜심팩,유라코퍼레이션㈜ 등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