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동전화서비스 가입과정에서 가짜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말 기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4천60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방통위는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가짜 또는 사망자 주민번호가 이용된 경우에는 이를 실제 주민번호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통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