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2.18 17:47
수정2009.02.19 09:34
우선 땅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토지대금의 2%이며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가 더해져 2.2%가 된다. 땅값을 일시불이나 2년 미만으로 나눠내면 토지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치러야 한다. 2년 이상 분할납부 조건일 때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낼 때마다 해당 금액의 취득세를 30일 이내 납부한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택지지구가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자진신고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등록세율도 땅값의 2%이지만 교육세(등록세의 20%)가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2.4%가 된다. 토지대금을 모두 정산하고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집을 완공했을 때는 건축물 부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다. 취득가액이란 재료비 인건비 등 집을 지으면서 든 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등록세는 등기를 하기 전에 납부하는데 세율은 취득가액의 0.8%다.
등록세를 낼 때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치른다. 새로 지은 집의 전용면적(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면적)이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