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방안 표준안'을 마련해 각 저축은행들에 내려보냈다.
올해 말까지 이뤄지는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추후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여신취급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면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표준안에서 제시한 면책 대상은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참여 기업△채권금융기관의 공동지원 절차(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저축은행협의회,대주단 협약 등)에 참여 중인 기업△키코(KIKO) 등 영업외적 요인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금융위기에 따른 내수 또는 수출로 영업이 위축된 기업 등에 대해 자금 지원을 한 경우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