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희망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희망퇴직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과 한수원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다음 달 13일 퇴직 예정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한전은 19일까지,한수원은 23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두 회사 모두 5직급 이상 직원과 6직급,상근촉탁 및 청원경찰 등이다.

한전과 한수원은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명예퇴직금을,20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조기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명예퇴직 위로금과 조기퇴직 위로금도 지급한다.

명예퇴직 위로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명예퇴직금의 70%까지,조기퇴직 위로급은 근속기간에 따라 기준 임금(연봉 월액)의 3~18개월분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근속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3개월분,5~10년 6개월분,10~15년 12개월분,15~20년은 18개월분을 각각 받게 된다.

한전과 한수원은 퇴직자들에게 지급할 위로금 재원으로 임직원들의 지난해 임금 인상분 반납액(한전 292억원,한수원 60여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의 인력순환을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적인 경영 선진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