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주택 범위를 당초 '올해 신축하는 20호 이상 공동주택'에서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호 이상 공동주택에만 세 감면 혜택을 줄 경우 나머지 소형 규모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취득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최근 발표한 양도세 한시 감면 대상 중 신축주택 범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같이 세 감면 대상 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12일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 뿐 아니라 올해 신축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신축하는 주택은 '미분양 주택 해소'라는 정책 취지에 걸맞게 건설 사업자나 임대주택 사업자가 지어 분양하는 20호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럴 경우 20호 미만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똑같은 빌라라고 할지라도 20호 이상 빌라 한 채를 취득하면 양도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지만 19호 이하의 빌라 한 채를 취득한 뒤 되팔면 일반세율(6~33%) 또는 40~50%의 중과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건설업체가 짓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규모 신축 공공주택 취득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대상 주택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개인이 올해 신축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되파는 신축 주택에까지 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