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18억 가로챈 아내, 감옥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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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복권 당첨금을 가로챈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남편의 로또 당첨금 1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아내 K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1년 부터 동거를 시작, 딸을 낳은 후에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부부관계를 이어오다 2005년 8월 돈 문제 등으로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던 와중 2005년 11월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돼 세금을 제외한 18억8000만원을 타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던 남편은 당첨금을 모두 아내의 계좌에 넣었고, 그해 12월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에게 5000만원을 부칠 것을 요구, 이를 거절당했다. 더욱이 아내는 6억을 제외한 금액을 자신의 돈이라는 공증까지 부탁하며 남편의 돈을 모두 가로챘다.
돈을 모두 빼앗긴 남편은 아내를 형사고소 했고, 검찰은 아내에게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수원지법은 "남편이 자기 돈으로 복권을 샀으니 당첨금은 모두 그의 소유이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횡령이다"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를 꼽으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아내 K씨가 낸 보석 청구도 기각됐다. 그러나 구치소에 있는 K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14일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남편의 로또 당첨금 1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아내 K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1년 부터 동거를 시작, 딸을 낳은 후에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부부관계를 이어오다 2005년 8월 돈 문제 등으로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던 와중 2005년 11월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돼 세금을 제외한 18억8000만원을 타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던 남편은 당첨금을 모두 아내의 계좌에 넣었고, 그해 12월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에게 5000만원을 부칠 것을 요구, 이를 거절당했다. 더욱이 아내는 6억을 제외한 금액을 자신의 돈이라는 공증까지 부탁하며 남편의 돈을 모두 가로챘다.
돈을 모두 빼앗긴 남편은 아내를 형사고소 했고, 검찰은 아내에게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수원지법은 "남편이 자기 돈으로 복권을 샀으니 당첨금은 모두 그의 소유이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횡령이다"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를 꼽으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아내 K씨가 낸 보석 청구도 기각됐다. 그러나 구치소에 있는 K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