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기념관' 소송서 형님이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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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친의 기념관 건립을 둘러싸고 한진그룹 2세들이 벌이고 있는 '형제다툼'에서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윤준)는 12일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그룹 회장과 4남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선친의 기념관인 부암장을 짓기로 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장남인 조양호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지분 이전 등기 이행 및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조양호 회장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약정서에 조양호 회장의 이행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며 "이들이 만든 약정서에는 고 조중훈 회장의 상속인들이 기념관을 설립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담겨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윤준)는 12일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그룹 회장과 4남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선친의 기념관인 부암장을 짓기로 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장남인 조양호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지분 이전 등기 이행 및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조양호 회장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약정서에 조양호 회장의 이행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며 "이들이 만든 약정서에는 고 조중훈 회장의 상속인들이 기념관을 설립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담겨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