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업계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관련법규에 따른 투자자 보호조치를 당초보다 약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2일 발표한 투자권유 관련 업무 해설지침에서 "단순한 상품설명과 상담, 금융투자상품 안내는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않아 판매사가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투자권유란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로, 자통법에서는 금융회사가 먼저 투자자에게 상품을 권할 수 없게 돼 있다.

투자자가 금융상품 투자를 원할 경우 회사측은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을 통해 성향을 파악, 적합성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실시 이후 업계에서는 단순한 상품상담에도 일일히 투자자 성향을 파악해야 되는지 여부를 두고 혼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단순 상품설명이나 상담, 광고는 투자권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석이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투자권유준칙의 당초 목적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자의 보호보다는 업계의 편의를 봐 준 해석아니냐라는 지적이다.

우선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에 해당 설명 혹은 광고가 단순한 안내냐 권유냐의 여부를 놓고 사후 입장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협회 심의가 아닌 내부 준법감시인의 심의만 거쳐도 되는 개별 지점 광고물이나, 금융회사 직원이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하는 광고가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안광명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투자자보호도 중요하지만 업계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펀드 시장의 위축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