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유동자산 담보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중소기업 자금조달여건 개선을 위한 등기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 기업들도 선진국 기업들처럼 보유 중인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특허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대출은 금융기관 전체 담보대출의 92%에 달하지만 부동산이 중소기업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특히 기업자산의 대부분이 동산이나 금융자산인데 반해 담보대출비중은 동산의 경우 0.05%, 금융자산의 경우 7.1%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고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도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외의 다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와관련, 중소기업 자산 중 27%를 차지하는 동산(재고자산, 기계장치 등)과 20%를 차지하는 외상매출채권, 그리고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특별법을 통해 저당권 등기가 가능해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로 인정해 주고 있는 선박, 항공기 등의 경우처럼 재고자산이나 외상매출채권 등의 경우도 등기를 통해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A회사의 B지역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C물품의 총액이 시가 10억원 상당이라고 평가된다면 금융기관에서 담보권을 설정하고 담보대출비율을 50%로 책정할 경우 기업은 5억원을 담보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유동자산담보제도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이며 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도 권유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도 단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흑자도산의 불안감에 시달려 왔다"면서 "선진국처럼 등기제도를 보완한다면 기업이 보유한 유동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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