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제품의 알코올 분해 기능을 과장 광고한 선양소주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대전 소재 선양소주가 지난해 8월 자사 상품인 'O₂린'에 대해 지역신문과 홈페이지 등에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 특허 받은 소주'라고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순산소 함유 제조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한 것과 관련해 경쟁사 소주에 비해 용존 산소량이 많아 빨리 깰 가능성은 있지만 1시간 먼저 깬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