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거부액의 20% 포상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이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하면 발급 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발급 거부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는 정액제였는데 이번에 정률제로 바꾼 것이다. 이는 그동안 발급 거부 신고가 '세(稅)파라치'에 의한 소액거래 거부에 집중됨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불만이 크고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단 발급 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하며 건당 최고 지급 금액은 50만원으로 한정했다. 또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도 종전과 같은 200만원이다. 5000원 미만 거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기존에는 발급 거부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는 정액제였는데 이번에 정률제로 바꾼 것이다. 이는 그동안 발급 거부 신고가 '세(稅)파라치'에 의한 소액거래 거부에 집중됨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불만이 크고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단 발급 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하며 건당 최고 지급 금액은 50만원으로 한정했다. 또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도 종전과 같은 200만원이다. 5000원 미만 거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