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기업이전 보조금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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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대전시는 10일 기업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규모를 공장이전 보조금의 경우 3%에서 5%로 확대하고, 본사 이전시 30명 초과 1인당 30만 원 이하 지급기준을 50만 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 같은 제도개선사항을 담은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오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 20억 원 초과금액의 3% 이하에서 5% 이하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도 1인당 3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늘릴 계획이다. 유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아파트형공장이나 건물을 임대해 입주할 경우 임대료의 25%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보조금 지원대상도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연구소, 연수원, 문화산업 관련 기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덕특구 연구 성과물을 기술사업화하기 위해 이전해 오는 기업은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이 2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 같은 제도개선사항을 담은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오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 20억 원 초과금액의 3% 이하에서 5% 이하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도 1인당 3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늘릴 계획이다. 유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아파트형공장이나 건물을 임대해 입주할 경우 임대료의 25%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보조금 지원대상도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연구소, 연수원, 문화산업 관련 기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덕특구 연구 성과물을 기술사업화하기 위해 이전해 오는 기업은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이 2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