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사받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리고 시작하는 공정위판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을 도입한다고 9일 발표했다.

참여정부 시절 해당 업체 직원들을 모두 나가도록 하거나 캐비닛에 들어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기업 조사를 실시하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다만 담합 등 예고 없는 조사가 필요한 분야는 예외로 남겨 두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관은 앞으로 기업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귀사는 조사 공문을 확인한 뒤 공문에 적시된 내용의 조사가 아닌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공정 · 투명 · 신속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조사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고 구두로 알린 뒤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