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과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비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3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돼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된데 따른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 병상수를 허가 병상수의 100분의5로 설정했다.상급종합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서울대병원 등 44개가 있다.이는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해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치 대상에서 제외했다.여기서 말하는 국내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한 자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소신고를 한 자이다.단 치료·요양 목적으로 체류한 경우에는 유치 대상이 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또 외국인환자를 상담하는 전담 의료인이 1명 이상 재직해야 하며 매년 3월 말 유치실적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등록신청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업계획서 △교육수료증 사본을,유치업자는 △등록신청서 △정관 △사업계획서 △보증보험 가입서류 △자본금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육수료증 사본을 복지부가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