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칼럼]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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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경제교육연구소장 jkj@hankyung.com>
폭력정치 끊는 영혼의 힘 있어야
경제난 극복할 힘도 생긴다
폭력정치 끊는 영혼의 힘 있어야
경제난 극복할 힘도 생긴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를 놓고 여론을 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다. 우선 내정이 취소되어야 할 만큼 그는 잘못한 일이 없다. 폭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에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누가 폭력에 맞설 것인가. 더구나 넘치는 길거리 폭력정치를 그대로 두고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어느 나라의 경제를 살린다는 말인가. 대통령의 호소가 겉돌고 국민 그 누구도 가슴의 울림을 갖지 못하는 것은 진정 이 때문이다.
용산참사를 놓고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이며, 도시빈민이며, 자기 땅에서 삶을 빼앗긴 자들의 문제라는 동정의 등식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 어떤 논리로도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부당한 결부다. 재산권 분쟁에 얽힌 복잡한 사정과 그 분들의 억울한 사정이야 누가 모르겠는가. '쫓겨난 자'들의 상계동 판자촌이 만들어진 1970년대부터 쌓여왔던 문제다.
그러나 그런 저간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과 폭력에 대한 정당한 진압을 부인하고 무법천지를 용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만일 부당한 사정을 이유로 저마다 폭력에 의존하게 된다면 이는 법치의 종말이며 질서의 붕괴일 뿐이다. 재산권에 얽힌 복잡한 분쟁은 그 자체로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세입자의 재산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강남의 저 높은 빌딩이라고 한들 그 중 상당수가 불과 몇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주인이 연이어 바뀌게 되고 이런 사정은 서민거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진면목이다. 만일 상가 권리금 문제를 폭력의 크기로 다투기로 한다면 우리 모두는 원시적 투쟁 상태로 돌입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게 된다.
용산 갈등의 본질은 재개발 이익을 누가 갖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터이지만 상가 권리금 문제에 대한 온정주의적 해법만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도시는 기어이 진화를 멈추게 된다. 20세기 초 뉴욕의 임대료 규제가 만들어낸 슬럼이 아직도 온존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보고 있다. "도시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은 공중에서 폭탄을 투하하거나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이라는 말도 그래서 생긴 것이다.
인테리어 비용 같은 문제도 역시 간단한 것이 아니다. 세입자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을 쪼개 가게를 꾸미고 진열장을 만들며 손님들기를 기다리는 심정이야 그들로부터 자릿세를 받아챙기려는 깡패 아니고서야 누가 이해하지 못할 것인가.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장차 어떤 무차별적인 투기판을 만들어낼지는 미리 가보지 않아도 역시 쉽게 알 수 있다. 도시 주변에 널려 있는 개발 예정지들에 수도없이 생겨나는 엉터리 과수원과 개사육장과 비닐하우스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나. 공권력을 스스로 무참하게 훼손했던 노무현 정부조차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도 이 문제에 내재한 복잡성 때문이었다.
결국 정부로서는 선의의 피해자와 영세 철거민을 구제하는 미시 행정에 심혈을 기울일 뿐,대책도 없이 청장 내정자를 정서법의 희생양으로 삼을 일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장 내정자에 대해 좌고우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무정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좌에 다름 아니다.
길거리에 넘쳐나는 폭력정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경제 회복은 차라리 사치스런 구호다. 또 뛰쳐나간 야당과 반정부 세력이 5월까지 광화문을 점령한다면 그 때는 끝장이다.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지하벙커 회의가 아니라 길거리 폭력에 용기있게 맞서는 것이다. 대통령이 그의 내정자를 지켜낼 때 비로소 국민들도 떨쳐나와 대통령을 지키고자 할 것이다. 내정 철회는 곧,법치의 철회요 영혼의 부재를 증명할 것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비상하게 주목하게 된다.
용산참사를 놓고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이며, 도시빈민이며, 자기 땅에서 삶을 빼앗긴 자들의 문제라는 동정의 등식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 어떤 논리로도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부당한 결부다. 재산권 분쟁에 얽힌 복잡한 사정과 그 분들의 억울한 사정이야 누가 모르겠는가. '쫓겨난 자'들의 상계동 판자촌이 만들어진 1970년대부터 쌓여왔던 문제다.
그러나 그런 저간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과 폭력에 대한 정당한 진압을 부인하고 무법천지를 용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만일 부당한 사정을 이유로 저마다 폭력에 의존하게 된다면 이는 법치의 종말이며 질서의 붕괴일 뿐이다. 재산권에 얽힌 복잡한 분쟁은 그 자체로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세입자의 재산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강남의 저 높은 빌딩이라고 한들 그 중 상당수가 불과 몇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주인이 연이어 바뀌게 되고 이런 사정은 서민거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진면목이다. 만일 상가 권리금 문제를 폭력의 크기로 다투기로 한다면 우리 모두는 원시적 투쟁 상태로 돌입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게 된다.
용산 갈등의 본질은 재개발 이익을 누가 갖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터이지만 상가 권리금 문제에 대한 온정주의적 해법만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도시는 기어이 진화를 멈추게 된다. 20세기 초 뉴욕의 임대료 규제가 만들어낸 슬럼이 아직도 온존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보고 있다. "도시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은 공중에서 폭탄을 투하하거나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이라는 말도 그래서 생긴 것이다.
인테리어 비용 같은 문제도 역시 간단한 것이 아니다. 세입자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을 쪼개 가게를 꾸미고 진열장을 만들며 손님들기를 기다리는 심정이야 그들로부터 자릿세를 받아챙기려는 깡패 아니고서야 누가 이해하지 못할 것인가.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장차 어떤 무차별적인 투기판을 만들어낼지는 미리 가보지 않아도 역시 쉽게 알 수 있다. 도시 주변에 널려 있는 개발 예정지들에 수도없이 생겨나는 엉터리 과수원과 개사육장과 비닐하우스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나. 공권력을 스스로 무참하게 훼손했던 노무현 정부조차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도 이 문제에 내재한 복잡성 때문이었다.
결국 정부로서는 선의의 피해자와 영세 철거민을 구제하는 미시 행정에 심혈을 기울일 뿐,대책도 없이 청장 내정자를 정서법의 희생양으로 삼을 일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장 내정자에 대해 좌고우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무정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좌에 다름 아니다.
길거리에 넘쳐나는 폭력정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경제 회복은 차라리 사치스런 구호다. 또 뛰쳐나간 야당과 반정부 세력이 5월까지 광화문을 점령한다면 그 때는 끝장이다.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지하벙커 회의가 아니라 길거리 폭력에 용기있게 맞서는 것이다. 대통령이 그의 내정자를 지켜낼 때 비로소 국민들도 떨쳐나와 대통령을 지키고자 할 것이다. 내정 철회는 곧,법치의 철회요 영혼의 부재를 증명할 것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비상하게 주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