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권태균)은 2일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대부분 중소·영세기업인 가구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예산조기집행을 통한 판로지원을 위해 △납품검사 불합격시 거래정지기간 대폭 축소 △기동점검 불합격시 제재기간 단축 △시제품 검사 면제 및 불합격시 재검사 요청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가구류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을 대폭 개정,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MAS: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 체결 후 납품검사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최고 6개월간 쇼핑몰 거래 정지하던 제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또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 해당업체 경영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1회 불합격시 주의촉구, 2회 불합격시 1개월,3회 불합격시 3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등으로 제재기간을 대폭 단축해 공공조달시장 진입조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조달물자 품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기동점검에서 불합격한 경우 최고 12개월간 쇼핑몰 거래정지 조치하던 것을 단축하고 거래정지 기간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현행 1~12개월로 되어 있는 기동점검 불합격시 쇼핑몰 거래정지 기간을 1회 불합격시 1개월, 2회 불합격시 2개월, 3회 불합격시 3개월간 쇼핑몰 거래정지를 단축하는 한편 불합격횟수에 따른 제재 내용을 구체화했다. 시제품 검사에 합격했더라도 계약시마다 반복적으로 검사를 받지않아도 되며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 요청시간을 대폭 단축, 1회 불합격시 재검사 요청기간을 30일에서 15일, 2회 불합격시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이번 가구류에 대한 제재완화조치는 올해 상반기에 70%를 조기 집행할 조달사업에 중소·영세기업들의 참여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어 경영난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조달청 김영철 자재구매과장은 “조달청이 가구류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더라도 시제품 검사와 납품검사, 수시로 기동점검을 강화하고 잘못된 제품은 대체 납품하기 때문에 품질저하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