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아래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잡 셰어링 즉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합니다.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개념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 정부 부처는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인원을 감원하지 않고 임금삭감 등으로 일자리를 나눈 기업에 대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임금 절감액의 50% 가량을 세법상 손비 처리해 주는 방안이 상반기 중 도입됩니다. 또한 임금삭감이나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삭감 전과 같도록 하는 고용 보험상 특례제도도 시행됩니다. 이 같은 방안은 상반기 중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 지원금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3분 2에서 3분의 4로,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되는 등 고통분담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주고 수출기업화 사업과 해외마케팅에 대한 우대, 해외기술 인력 도입시 가점 부여, 정책자금 지원시 금리우대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이 기존에 제시된 것과 차별화된 것이 없고 임금삭감을 통한 한시적 고용 창출이라는 점 등을 들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 방안의 경우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데 다 지난해 12월 취업자수에서 보듯 최악의 고용위기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요원하다며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