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공매도 결제확인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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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해 차입공매도에 대한 결제확인의무를 강화하는 등 증권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합니다.
거래소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 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기관 투자자 확인절차를 면제하는 제도를 폐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래소는 또 결제자료 통지시기를 주식매매일 다음날 오후 8시에서 주식매매 당일 오후 8시로 앞당겨 회원사의 결제준비시간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