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농민이 논 · 밭을 담보로 국가에서 생활비를 받는 '농지 역(逆)모기지론' 제도가 2011년 도입된다. 또 민간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업 형태의 농업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9일 발표한 '농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다. 이번 방안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 역모기지론'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노인이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형태로 생활비를 받는 '주택 역모기지론'을 본뜬 것.논이나 밭을 소유한 65세 이상 농업인이 대상이다.

또 하반기부터 민간기업이 100% 출자한 농업회사법인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지금은 75%까지만 출자할 수 있다. 농업회사 법인 대표를 농업인으로 제한했던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대기업도 대형 축산업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대기업이 돼지 500마리 이상이나 닭 5만마리 이상 치는 사업을 못하게 돼있다.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국내 축산업에 대기업 참여를 유도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같은 제한을 풀기로 했다.

또 농식품 산업과 농식품 관련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농업 전문투자펀드에도 민간자본을 참여시켜 2011년까지 1000억원으로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민승규 농식품부 제1차관은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만간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 조직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