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를 막기 위해 평가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펀드 내부에 유보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 합병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시한이 당초 입법예고됐던 '이사회 결의를 공시한 날'에서 다음 날로 하루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당초 안을 일부 수정, 펀드의 실현이익과 함께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도 배당하지 않고 펀드 내부에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펀드 실현이익과 평가이익의 90% 이상을 연 1회 결산 때 투자자에게 배당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가이익에 부과된 세금을 낸 뒤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억울하게 세금만 부담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한을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이후 24시간 이내 주문을 낸 경우'로 정했던 당초 개정안도 '공시된 다음 날까지 취득계약이 완료된 경우'로 수정됐다. 증권사들이 24시간 내 주문을 판별하려면 전산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분기 종료 후 '1개월'이었던 금융투자업체의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이 '45일'로 연장됐고,국채인수업과 매매업은 상호 간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해외주식형과 재간접펀드의 기준가격 산정일은 지금처럼 제2영업일(금전 등을 납부한 다음 날)로 하지 않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할 수 있게 됐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