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재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용산 사망사고'가 전국철거민연합의 불법적 개입으로 인한 과격 시위와 이에 맞선 경찰의 긴급 진압 과정에서 빚어진 참사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현행 철거 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