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카드에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한 신한카드에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회사가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지만 신한카드는 44일이나 지연해서 신고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4월18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KTF와 합작으로 신한KTF모바일카드㈜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뒤 같은 해 7월1일에 신고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