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재건축 시공사 조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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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직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초기자금마련이 수월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해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안전진단을 1회만 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사 선정시기는 공포 즉시 시행이어서 다음 달 말부터는 '사업시행인가후'가 아니라 '조합설립인가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집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