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1000만원 이상 발행때 은행에 내역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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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부터 1000만원 이상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당좌계좌 개설은행에 발행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어음 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도 강화된다.
은행연합회는 다음 달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1000만원 이상 어음 발행인은 앞으로 발행일,어음번호,지급일,발행금액 등의 정보를 은행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은행은 발행 정보를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시스템으로 보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음 수취인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어음 발행 내용,거래정지 여부,신용등급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당좌예금의 계좌개설 요건도 현행 '3개월 평잔 300만원 이상'에서 '6개월 평잔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당좌예금 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도 강화돼 여신거래처인 은행 또는 외부신용정보기관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용을 조사해 어음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은행연합회는 다음 달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1000만원 이상 어음 발행인은 앞으로 발행일,어음번호,지급일,발행금액 등의 정보를 은행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은행은 발행 정보를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시스템으로 보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음 수취인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어음 발행 내용,거래정지 여부,신용등급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당좌예금의 계좌개설 요건도 현행 '3개월 평잔 300만원 이상'에서 '6개월 평잔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당좌예금 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도 강화돼 여신거래처인 은행 또는 외부신용정보기관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용을 조사해 어음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