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여대생 납치살해 피의자, 부인 숨진 사고 방화여부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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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여대생 납치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피의자 강모씨(38) 집 화재로 부인과 장모가 숨진 사고를 재수사하는 등 강씨의 여죄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2005년 10월30일 강씨 집에서 화재가 발생,부인(당시 29세)과 장모(당시 60세)가 숨지고 자신과 아들(12)이 살아 보험금 4억여원을 받은 사건이 보험금을 노린 방화가 아닌지 전면 재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화재 직전 가입한 생명보험 등으로 강씨가 4억여원의 보험금을 탄 사실에 주목,당시 보험금을 노린 방화 여부에 대해 6개월 동안 내사했으나 범죄를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
부인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생명보험은 화재 발생 1~2주 전에 2건,화재 발생 2년여 전에 2건 등 모두 4건이 있었다.
<연합뉴스>
경찰은 2005년 10월30일 강씨 집에서 화재가 발생,부인(당시 29세)과 장모(당시 60세)가 숨지고 자신과 아들(12)이 살아 보험금 4억여원을 받은 사건이 보험금을 노린 방화가 아닌지 전면 재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화재 직전 가입한 생명보험 등으로 강씨가 4억여원의 보험금을 탄 사실에 주목,당시 보험금을 노린 방화 여부에 대해 6개월 동안 내사했으나 범죄를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
부인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생명보험은 화재 발생 1~2주 전에 2건,화재 발생 2년여 전에 2건 등 모두 4건이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