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산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지역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금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해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말했다. 시는 이날 '재개발 제도개선 추진 방향' 자료를 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나와 있는 세입자 대책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꼽았다. 상가 세입자에게 휴업 보상금과 동산 이전비 일부만 지급하고 권리금은 인정이 안돼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산 참사의 원인이 된 용산4구역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인정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강력 반발해왔다.

그러나 세입자 보상 대상에 권리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주택이나 상가의 매매가격과 달리 권리금은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 지점장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가격과 달리 권리금은 워낙 자의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적절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