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압과정에서 철거민 경찰 등 6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용산 국제빌딩 주변 4구역은 용산권역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지이다. 주변 용산역 부지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이 2016년까지 들어서면 강남에 맞먹는 지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이 일대 주민들은 물론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주요 사업내용은 용산구 한강로 3가 63-70 일대 2만8244㎡ 부지에 노후주택 빌딩 등을 허물고 지하 9층~지상 35층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164~312㎡,493가구)과 29층 업무용 빌딩 3개동이 세워진다.

이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다. 2006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역지정을 받았고 2007년 용산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작년 5월3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지난해 7월16일부터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됐다. 사업지역은 현재 80% 가까이 철거가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상가 세입자 등이 보상 수준에 불만을 품고 철거에 반발해 작년부터 분양일정 등이 지연돼 왔다. 이 지역에는 주거(주택) 세입자 456명,영업(상가) 세입자 434명 등 890명의 세입자가 있으며,이 가운데 85.7%인 763명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됐다.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들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주거 세입자는 철거를 당할 때 임대주택 입주권과 함께 주거이전비 4개월분(4인 가족 기준 1400만원)을,상가 세입자는 휴업보상비 3개월분(음식점 132㎡ 기준 1억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들은 그동안 보상규정에 나와있지 않은 △철거기간 중 장사를 할 수 있는 대체상가 마련 △정비사업 마무리 후 동일장소에 상가입주권 부여 △임시주거지 마련 등의 요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철저한 경위 파악과 함께 차제에 개별적인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송종현/김주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