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동산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된 인천 연수구 동춘동 무지개마을아파트(전용 85㎡)에는 98명의 응찰자가 몰렸다.같은 날 부천지원에서 매각된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신풍맨션아파트(전용 60㎡)에도 57명이 경합했다.같은 기간 수도권에서 경매 한건당 평균 응찰자수 7.4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경매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인천·부천지역 경매 저감폭(30%)이 서울 및 다른 수도권 지역(20%)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일반적인 경우 법원 경매물건은 한차례 유찰될 때마다 감정가의 20%가 떨어져 재경매에 들어가지만 인천,부천 및 일부 지방(대구,대전,천안 등)에서는 30%가 할인된다.수도권에서는 인천과 부천지역에서만 30% 저감폭이 적용된다.
부동산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 장근석 매니저는 “경매 저감폭이란 갱매 물건이 한 번 유찰될 때 가격이 떨어지는 정도로 30%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두차례 유찰되면 최저 경매가격이 최초 감정가의 49%로 줄어든다”며 “저감폭이 클수록 유찰된 물건의 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응찰자들이 많이 몰린다”고 설명했다.
경매 저감폭은 관할 지방법원이 정한다.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경매담당자는 “민사집행법 제119조에 따라 해당 법원이 지역 사정에 맞게 경매 저감폭을 재량껏 정할 수 있다”며 “과거 인천지역 경매 낙찰률이 크게 낮아 경매가 안돼 어려움이 생기자 2001년부터 법원 재량으로 저감폭을 30%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