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청약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공인인증서 발급
무주택기간은 '만'나이로, 30세 이전 결혼자는 '혼인신고일'기준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은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된다. 따로 견본주택을 만들지 않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평면은 물론, 단지내 구성과 특장점 등이 공개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약 역시 인터넷으로 받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효정 판교 푸르지오 분양소장은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인터넷 청약을 너무 어려워하신다"며 "온라인 상에 상세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고 이에 따른 책임도 모두 당사자가 져야 하기 때문에 곤혹스러워한다"고 전했다. 특히 자칫하면 실 수 할 수 있는 청약가점제 정보 입력 때문에 더욱 힘들어한다는 게 분양소장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제 입력 오류시, 당첨자로 선정되어도 당첨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인터넷 청약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인터넷 청약은 말그대로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먼저 자신이 가입돼 있는 은행에 찾아가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그런 다음 국민은행 가입자의 경우, 국민은행 사이트(www.kbstar.com)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사이트(www.apt2you.com)에 접속한다.

해당 사이트(아래 내용은 국민은행 사이트 입력 기준)에 접속해 청약 대상 아파트와 주택형을 선택한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선택한다.

이어 주택 소유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본인 및 세대원(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제외)이 소유한 주택수와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수를 입력한다.

가점제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와 2주택자 이상은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가점제 관련 사항(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일) 등을 입력해야 한다.

이후, 주소 및 연락처를 입력하면 청약이 완료된다.

인터넷 청약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청약 가점제 정보 입력 부분. 하지만 잘 알면 그리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크게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해야 한다.

먼저 무주택기간은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나이로 계산해 산정하며 만 30세 이전 결혼을 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기준으로 1978년 7월 1일생인 A씨의 경우, 한국나이로는 32세이지만 만 나이로는 30세이므로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이 된다.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이 된다.

두번째로 부양가족수를 입력해야 한다. 부양가족수 산정시에는 청약자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