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ㆍ집단사범양형기준' 마련
정치파업 고소ㆍ고발 없어도 수사

불법 파업이나 시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 또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 파업에는 검찰이 고소 · 고발 없이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박한철)는 불법 시위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09년도 공안부 운영방침'을 15일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파업 및 시위 사건에 대한 '노동 · 집단사범 양형기준'을 마련해 오는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울산지검 등에서 시범 실시한 뒤 하반기부터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 및 집단 사범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라 구형량이 일정해진다.

검찰은 양형기준안에서 불법 집회 · 시위 및 파업을 △단순 · 비폭력 참가 △일반 폭력 △시설 점거 폭력 △흉기 사용 폭력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기본등급을 매겼다. 여기에 가담 정도,파급 효과,피해 정도,동기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용해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 등 불법 파업은 고소 · 고발 없이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질서 확립지수(일명 떼법지수)'를 외부 용역을 줘 연내에 개발하기로 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