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내 특목고 지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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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를 우선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거주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를 지정해 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감이 우선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교육여건이 좋아지면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와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