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변 건물높이 최대 16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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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로 등 서울시내 10개 간선도로 변에 적용돼 왔던 건축물 최고 높이가 완화됐습니다.
이들 지역 역세권과 교차로 주변에는 최고 165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강남대로 등 시내 10개 간선도로변 가로구역 건물의 최고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변경안을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역은 강남대로와 남부1순환로, 도산대로 등 서울시내 10개 간선도로가 해당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기준이 지정 시기별로 다르고, 건물 높이와 층고 계획이 불합리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